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 이용...12월 '오픈뱅킹' 도입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 이용...12월 '오픈뱅킹' 도입

  • 기자명 노주석
  • 입력 2019.04.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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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Ppixabay


오는 12월부터 은행 어플리케이션(APP)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출금과 이체를 할 수 있는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세미나를 열고 지난 2월 발표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에 대한 은행권 실무협의회의 이같은 협의 결과를 공개했다. 

 

협의사항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10월까지 중계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한 뒤 9월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신규로 참가한다. 또 10월부터는 은행권 테스트를 실시한 뒤 12월부터 은행권과 모든 핀테크사업자를 대상으로 오픈뱅킹이 실시된다. 

 

'오픈뱅킹'은 은행권의 금융결제망을 모든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결제시스템을 의미한다. 

 

오픈뱅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A은행 계좌를 가진 고객이 B은행 앱이나 C핀테크 앱을 통해 A은행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송금할 수 있다. 또한 핀테크 사업자들은 일일이 은행과 제휴를 맺을 필요 없이 저렴하게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은 "그동안 18개 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이 오픈뱅킹 시행 시기와 이용료 등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해왔다"며 "12월부터는 모든 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결제 수수료는 기조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최 실장은 "오픈뱅킹 구현을 위한 플랫폼인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처리대행 비용과 주거래은행 수수료를 합산해 산출하는데, API 처리대행 비용은 대략 40~50원 수준으로 협의 중"이라며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돼 추후 공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체API 처리대행 비용은 20~30원이 줄어든 40~50원 수준일 전망이며, 월 이용금액과 이용건수에 따라 다르게 비용을 적용할 예정이다.

 

참여 가능한 핀테크 사업자 범위도 정해졌다. 금융위의 핀테크산업 분류업종 기업이나 전자금융업자 또는 전자금융보조업자, 오픈뱅킹 운영기관 인정 기업에 해당할 경우 포함된다. 다만 가상통화(암호화폐) 관련 사업 모델이거나 사행행위를 한 기업, 부도기업, 금융질서 문란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서비스에서는 출금대행과 납부서비스가 빠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민의 계좌에 접근해 모든 자금이체를 처리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금융결제 인프라를 갖게 되는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완료해 연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과 은행 모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오픈뱅킹 법 제도화를 포함해 금융결제업 개편, 빅데이터 활성화 등 시너지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노주석 jsn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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