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이하 라임펀드)가 부실하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이하 신한금투) 전 본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최근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 씨는 라임 무역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480억 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라임 전 부사장 등과 함께 펀드 부실을 숨기고자 라임 부실펀드와 수익펀드를 묶는 방법으로 투자구조를 변경하고 수익펀드에 대해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임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씨의 상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 = 신한금융투자]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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