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신용대출 분활상환 의무화에 ‘발칵’‥마통 제외, 유예기간 생길까

고액 신용대출 분활상환 의무화에 ‘발칵’‥마통 제외, 유예기간 생길까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1.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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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금융당국이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앞으로 분할 상환 의무화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은행 창구에는 적용 전 미리 대출을 문의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는데 이들 모두 원금 분할 상환에 대해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당국은 고액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 의무화 방안에 마이너스 통장(마통)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기존 신용대출에는 분할 상환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3월 규제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 후 적용 유예 기간을 충분히 주기로 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을 나눠갚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데 앞으로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야 하는 것이다. 이는 신용대출 억제 차원으로 풀이된다.

단, 한도 약정 대출 방식인 마통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 쓰는 방식이라 분할 상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는 분할 상환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1억원으로 판단하고 있다.

▲ 세부사항 확정해 3월 이후 발표 예정

이에 대한 근거로 연 소득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기 때문에 고액의 기준을 1억원으로 잡는 것이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은 획일적인 금액을 제시하기보다 연봉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정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봉을 초과하는 금액에 분할 상환을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연봉이 1억원인 고객이 3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연봉을 뺀 2억원에 대해서만 나눠 갚는 식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경우 연봉이 적은 사람은 불리할 수 있어 금융당국이 고심하는 중이다.

금융당국은 세부 사안을 확정해 3월에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가 적용되기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은 분할 상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월에 발표한다고 당장 4월 1일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상황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시행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밝혀 당분간 세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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