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정례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내 상임위 법안심사의 활성화로 인해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의 수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2명 중 찬성 237명, 반대 3명, 기권 12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린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안심사의 첫 관문인 각 상임위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소위원회를 두고 매달 2회 이상 열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상임위의 법안심사 정례화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운영위에 제안한 바 있다.
국회는 또 국민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하는 현재의 제도는 유지하되 일정 기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전자문서로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더퍼블릭 / 정재환 jhju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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