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불법촬영, 사진 삭제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불법촬영, 사진 삭제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2.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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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지난 29일, 지하철에서 맞은 편에 앉아 있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경기도의 공무원 A씨가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 A씨는 이 불법촬영 행위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비록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나 ‘공직자는 항상 모범을 보여야 하며, 수시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직위 해제되었다. 추가로 경기도는 공무원 A씨의 혐의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이처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처벌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전자기기 상가, 인터넷몰 등을 통해 소형 카메라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데다 스마트폰 카메라, 무음 어플 등이 발전하며 불법촬영이 손쉬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촬영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단순 촬영 뿐만 아니라 이를 유포, 판매, 상영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무법인 오현의 대표변호사이자, 디지털 포렌식 센터장인 양제민 변호사는 “최근 불법촬영물의 유포가 큰 이슈가 되며, 법 개정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 형량이 크게 상향되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달로 촬영물을 삭제한 경우에도 충분히 복원될 수 있고, 오히려 삭제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증거인멸의 시도로 여겨져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적발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휴대폰을 압수하거나 또는 휴대폰을 이용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휴대폰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한다. 양제민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복원에서 원래의 범행 외에 추가 범행 자료가 나온다면, 추가적인 혐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성폭법의 개정으로,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한 경우가 아니라 다운로드 받아 시청한 기록 등이 나올 경우 이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고 전했다.

따라서 촬영을 시도하다 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촬영을 했으나 곧바로 후회하고 삭제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도 수사를 받는 경우 진술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양제민 변호사는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혐의를 받는 경우, 섣불리 한 진술이 스스로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가급적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제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오현의 대표변호사이자 디지털포렌식센터장으로, 의뢰인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IT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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