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막힌 이재용 부회장의 ‘옥중경영’

코로나19로 막힌 이재용 부회장의 ‘옥중경영’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1.01.20 10:5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 3년 만에 다시 구속되면서 1년 6개월 동안의 수감기간 동안 옥중경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4주 동안 격리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영 공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8일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독거실에서 격리에 들어갔다. 격리는 4주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해제된다.

따라서 이 부회장 일반 접견은 4주간 중지되고 면회도 변호인을 통하거나 스마트폰 등 전화 접견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서 재계 관계자는 “현재 일반 접견은 코로나19 하루 한 명당 10분간 허용되고 그 마저도 4주 격리 기간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안다”며 “당분간 이 부회장의 옥중 경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일반 접견이 한 명당 10분 정도 허용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주요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며 “결국은 옥중에서 회사 현황을 공유하는 정도 일 것”이라고 말했다.

옥중경영의 발목을 잡는 것은 코로나19 외에도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이 부회장의 재판이 조만간 열릴 예정이라는 점 이다. 이 부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된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재판의 1심만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이 부회장으 구속 당시 삼성은 투자나 인수‧합병이 완전히 막혔었다. 오너의 공백으로 인해서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때문에 이 부회장이 수감돼 있는 동안 삼성은 현재 경영 상황을 유지하는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