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그룹, 문화재 훼손에 안전소홀까지 잇단 논란…‘중대재해법’ 적용되나

삼표그룹, 문화재 훼손에 안전소홀까지 잇단 논란…‘중대재해법’ 적용되나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1.19 10:1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표그룹이 연초부터 여러차례 불거지는 논란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삼표그룹의 자회사 삼표산업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93호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인근에 대규모 채석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과 불교계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채석장 예정 지역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과의 이격거리는 너무 짧아 자칫 문화재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지난달에 삼표자원개발이 운영하는 삼척의 한 석회석 광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의 원인으로 사측의 허술한 안전관리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유족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당시 사고 현장에는 안전관리 요원이 배치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사측과 하청업체는 사고와 관련, 서로 잘못을 떠넘기는 등 사고를 빨리 마무리하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도 지적됐다. 현재 경찰은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삼표그룹의 안전사고 논란은 이번 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었다. 지난 5월에 7월에도 삼표시멘트의 공장안에서 두건의 사망사고가 일기도 했다. 당시에도 현장에는 안전책임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미흡한 안전관리 소홀문제가 대두됐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법안이 최근 국회에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심화된 만큼, 삼표 그룹은 해당 법안적용에 의한 처벌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퍼블릭>은 연초부터 온갖 잡음으로 얼룬진 삼표그룹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삼표산업, 국가보물 인근 대규모 채석 추진문화재 훼손 우려


▲ 파주 용미리에 위치한 마애이불입상 (사진=위키피디아)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지난 12일 <서울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삼표그룹의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보물 제93호) 인근 채석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 파주시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채석작업은 통상 발파와 절취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화재 훼손과 자연환경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란 우려다.

삼표산업이 이번에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채석단지는 마애불상과 최단거리 270m까지 맞닿아 있다. 발파 작업 영향권에 해당하는 이격 거리인 500m보다 더 가까운 것이다.

삼표산업은 지난 2013년에도 쌍미륵불로부터 320m 정도 떨어진 곳에 채석단지를 지정 받으려고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신청지에 인접한 마애이불입상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파주시가 반대하면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부결로 판정을 내려 결국 무산됐다.

당시 파주 율곡고등학교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 소속 학생들이 “파주 천년의 보물을 살려 주세요”라는 제목이 달린 전단지를 만들어 경의중앙선 금촌역 등에서 배포하면서 지역사회에 확산되기도 했다.


문제는 삼표산업이 이번에는 채석장 면적을 더늘려 파주시가 아닌 산림청으로부터 단지 조성 허가를 받으려 해 이른바 ‘꼼수’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30만㎡ 이상의 채석단지 지정은 산림청장 권한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이 사업을 저지하려는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삼표그룹의 해당작업 사안 검토를 마친 조계종 총무원과 관할 교구인 제25교구본사 봉선사는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며 공분을 높였다.

파주 광탄면 용미리 용암사(龍岩寺) 경내에 위치한 마애이불입상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석불입상이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 된 쌍미륵 석불입상으로, 거대한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해 아름답고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산 사망사고, 관리부실 의혹…국민청원에도 올라와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작업자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했다 (사진=국민청원 캡처)

뿐만 아니라 삼표그룹은 최근 일어난 광산 사고로 인해 안전관리 ‘미흡’ 논란에 휩싸여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삼표자원개발이 운영하는 강원도 삼척 소재 한 석회석 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지면서 굴삭기로 채굴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석회석 광산 개발·운영업체인 삼표자원개발은 삼표시멘트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유족들은 작업자의 사업장 안전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을 사망원인으로 지적했다. 

작업자의 딸 대학생 A씨는 사고 이후 20일만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을 게재했다.

A씨는 국민 청원을 통해 “평범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40대 가장. 한 여자의 남편이자 대학생 두 딸의 아버지인 아빠의 참혹한 죽음을 알린다.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했다. 

A씨는 사고와 관련해 삼표그룹 측이 ▲안전요원 미배치, ▲산재보험 가입 방치, ▲원청의 방치 등을 열거하며 사측에 책임을 요구했다.

 
A씨는 “인건비 절감 이유로 그 위험하고 고립된 환경속에서 안전요원이나 신호수 한명 배치도 없이 혼자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신 것”이라고 규탄했다.

만약 작업시 안전요원 한명이라도 있었더라면 미리 대응할 수 있어 아까운 생명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업체 측은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것을 알고도 위험한 굴속으로 작업에 투입시켰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A씨는 “아빠는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는 생각과 형편상의 어려움으로 한푼이라도 아끼고자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못했다”하청업체는 이와함께 장비(굴삭기) 종합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작업 현장에 투입시켰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인것을 알았음에도 그 위험하고 험한 굴속으로 아빠를 투입시켰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고에도 원처업체와 하청업체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유족들은 공분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원청은 삼표시멘트는 본 회사 소속이 아니라서 그런지 현재 이 일에 관해서는 나몰라라하고 있고, 하청업체 역시 얼토당토하지 않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며일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과 동부광산안전사무소는 삼표자원개발에 정밀 안전 진단을 명령하는 한편,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 사고로 삼표그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히는 법이며 지난 8일 제정안이 의결됐다.

지난해 사망사고 줄이어재발방지 헛구호

삼표그룹의 안전사고 논란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해 5월에는 삼표시멘트의 공장 안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일터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는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같은해 7월에도 한 직원이 7m 높이의 호퍼에서 용접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하다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불과 두달 여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망 사고 잇따라 발생한 탓에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사고 당시에도 안전책임자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지난해에만 중대재해 사고 사망이 3건, 산업재해가 14건 발생했다.

연이은 사고와 관련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해 삼표시멘트에 대한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 안전난간과 회전덮개 등 안전장치 설치 미흡 352건이 발견됐다.

당시 삼표 측은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이번에 안전소홀로 인한 사고가 그치지 않으면서 ‘헛 구호’만 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삼표그룹은 크고 작은 잡음들이 끊이지 않아 기업 신뢰에 금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발의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추세인 만큼, 삼표그룹은 향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시각이 모아지고 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