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1700만원 횡령'윤미향 옹호한 이재명‘직격’…“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2차 가해”

이종배, '1700만원 횡령'윤미향 옹호한 이재명‘직격’…“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2차 가해”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3.02.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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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을 인권위에 진정 제기를 위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윤미향 의원에게 사과한 것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횡령혐의로 1심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의원에게 “미안하다”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미향 의원에게 '미안했다'라며 사과를 한 것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2차 가해이자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윤 의원 1심 선고와 관련,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윤미향 의원님,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며 "재판부는 횡령액 1억원 중 약 1700만원의 횡령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소중하게 써달라며 국민들이 후원한 피 같은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횡령 액수의 적고 많음을 떠나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쓰여야 할 돈을 착복한 것은 천인공노할 파렴치한 범죄"라고 일갈했다.

또 이 의원은 "윤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발탁한 민주당은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함에도 이 대표는 오히려 '억울했다', '미안하다'라며 사과한 것은 위안부 할머니와 그 가족에게 명백히 2차 가해를 한 것이고, 끔찍한 모욕을 준 것으로서 인격권·명예권 등 인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횡령행위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윤 의원에게 사과한 것이 위안부 할머니에게 단행된 2차가해나 다름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사법부 판결을 따지기 전에 윤 의원으로부터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당하고 끔찍한 인권유린을 당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윤미향 만행에 관한 생생한 증언이 있다"며 "법리적인 문제로 1심에서 대부분 무죄가 났다고 해서 생생한 증언을 무시하고 윤 의원을 옹호한 것은 잔인한 인격살인이자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더욱 황당한 것은 항소심이 남았음에도 대법원에서 무죄라도 받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곽상도 전 의원 무죄에 대해서도 '억울했다', '미안했다'라고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횡령 혐의가 인정된 것만으로도 윤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도 무릎 꿇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할 판에 대표가 오히려 윤 의원에게 사과한 것은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며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 대표 발언이 명백히 2차 가해 및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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