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등 5378명 불법파견…고용부, 전원 고용 명령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등 5378명 불법파견…고용부, 전원 고용 명령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7.09.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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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결과 발표…협력업체, 110억 체불

제빵업계 프랜차이즈 1위인 파리바게뜨가 전국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내려 불법파견을 했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가맹점은 본사와 업무협정을 맺은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제빵기사를 공급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본사는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협력업체에 적용하고,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지역별로 제빵기사들의 출근시간 등을 관리해왔다. 이에 고용부는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제빵기사를 사용한 것은 가맹점이라고 하더라도 지시·감독 여부에 따른 실질적 사용자는 본사라고 판단,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에 모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파견의 책임을 물리기로 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불법파견 노동자 5378명을 모두 직접고용토록 시정지시할 방침이다. 이 경우 가맹점은 협력업체가 아닌 본사와 도급계약을 맺게 된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가맹점이 협력업체에 도급비로 내는 비용은 월 340만원 정도지만, 제빵기사의 월급은 240만원 정도”라며 “본사에 직접고용만 돼도 기존에 협력업체에 이윤으로 흘러들어갔던 돈이 제빵기사들에게 지급돼 전반적으로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파견법에는 직접고용 시 고용형태에 대한 규정이 없어 파견업체 제빵기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할지, 기간제 등 비정규직으로 고용할지는 전적으로 파리바게뜨 본사의 재량에 맡겨진다.


반면, 파리바게뜨는 이날 짤막한 입장을 통해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뜻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파리바게뜨는 “당사는 법과 규정에 따라 3천여 가맹점 및 관련 종사자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결과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입건할 방침인데, 파견법상 시정지시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노동자 1명당 최대 3천만원으로 파리바게뜨는 최대 1613억여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해 불법파견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고 미지급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며 미이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제빵기사들이 실제로 파리바게뜨 본사의 지휘·명령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을 회피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수진 기자]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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