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S 코미 입씨름…트럼프 탄핵 가능할까?

트럼프 VS 코미 입씨름…트럼프 탄핵 가능할까?

  • 기자명 심정우
  • 입력 2017.06.13 14:2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칫 탄핵까지 몰릴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9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전격 해임하면서 미 정가에 ‘트럼프 탄핵론’이 촉발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임된 코미 전 국장이 지난 8일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격탄이 될 만한 증언들을 쏟아냈다.


미 언론 등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코미 전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회동 당시)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중단하라고 (직접적으로)요청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대한 수사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코미 전 국장은 “매우 충격적이었다”면서 “나는 이것을 (러시아 스캔들)수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방해 압력을 행사했음을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서는 “러시아 수사와 관련해 법적으로 유죄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 당시 플린 보좌관 수사 중단 압력이 잘못된 것이라고 즉각 반박하지 않은데 대해선 “내가 더 강했더라면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나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의)대화에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이 해임된 사유와 관련해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해임한 사유에 대해 (나를 비난하는 것으로 언론에)설명하는 것을 보고, 특히 러시아 관리들에게 ‘러시아 때문에 엄청난 압력에 직면했는데 이제 덜어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지고 매우 우려스러워 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어 “러시아 스캔들 수사 때문에 해임됐다는 게 내 판단”이라며 “어떤 면에서는 러시아 수사가 진행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한 의도에서 내가 해임된 것이고, 이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청문회에 출석하기 전 이른바 ‘코미 메모’라 불리는 메모가 언론에 유출된데 대해선 “내 판단은 이 문제를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내 친구 중 한 명에게 그 메모를 기자와 공유하라고 했다”며 “그렇게 하면 특검이 임명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코미 메모는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국장이 지난 2월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동한 내용을 코미 전 국장이 기록한 2쪽 분량의 메모를 말한다.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FBI 수사를 중단토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코미는 거짓말쟁이”…트럼프의 반격


코미 전 국장의 이 같은 청문회 증언에 트럼프 대통령 측은 반발했다.


코리 루언다우스키 전 트럼프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은 지난 10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미 전 국장이 1000만 달러(112억 5000만원)의 출판 계약을 맺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 “코미 전 국장은 책을 팔려고 나선 거짓말쟁이”이라고 힐난했다.


코미 전 국장을 해임시킨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코미의 정보유출(코미 메모)은 상상했던 것 이상의 불법적, 매우 비겁하고 훨씬 더 만연한 것”이라며 기밀 유출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9일에도 트위터에 “코미 전 국장은 기밀유출자”라고 힐난했다.


이와 같이 코미 전 국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를 힐난하고 입씨름을 벌이면서 상황은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탄핵 절차 어떻게 되나?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저지키 위해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한 사법방해는 중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게 미 정가의 시각이다.


만약 미 하원에서 복수의 탄핵 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투표한 결과 한 가지라도 과반 찬성이 나오면 탄핵소추안은 가결된다.


하원에서의 탄핵안 가결은 대통령이 기소된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고, 이어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어간다.


상원에서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데,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상원의원들이 배심원단 역할을 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탄핵 사유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해 대통령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상원의원 3분의 2이상이 유죄라고 판단하면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되고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받게 된다.


현재 민주당 앨 그린 하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초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쉽지 않은 탄핵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키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권여당인 공화당은 하원 전체 의석수 435석 가운데 241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194석이다. 상원 역시 100석 가운데 52석이 공화당, 48석이 민주당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민주당 하원의원 전원이 찬성해야 하고 여기에 공화당 의원 24명이 찬성해야 한다.


상원에서도 공화당 의원 19명이 유죄라고 판단해야 하는데, 집권여당인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 1998년 탄핵 절차가 진행됐으나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됐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위기에 몰렸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탄핵 절차 직전 자진사퇴 함에 따라 미국 역사상 파면된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