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필수 파트너 공인 탐정’ 20대 대선 공약 제언 [기고]

‘개정 형소법 필수 파트너 공인 탐정’ 20대 대선 공약 제언 [기고]

  • 기자명 정수상 회장
  • 입력 2022.02.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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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문 탐정, 관찰 탐문 잠복 추적 채증 등 현장 중심 기초사실조사
- ‘사회과학적 조사기법’의 체계화, 관계 당국의 제도적 학술적 지원 긴요한 시점

▲사진=대한탐정연합 정수상 회장
올해 1월1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으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이하 피신조서)를 부인할 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따라서 향후 수사와 재판의 양상은 검찰권에 의한 조서 중심에서 이를 제한하고 객관성을 담보하는 공판 중심 증거재판주의로 전환되고 재편되는 가운데 피신조서의 진술(자백)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 보강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율 감소, 무죄율 증가 등이 예상되거나 재판의 장기화나 증거 부재로 인한 변호사 비용이 증가하는 등 제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관련 기관 일각에서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허용하는 수사기관의 언더커버(위장 수사)나 플리바게닝(형량 협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청소년성보호법상 불가피하게 도입된 언더커버는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반론이 비등해 다른 법으로의 추가도입은 어렵고, 기소 단계에서의 형량 거래를 전제로 한 플리바게닝도 공판중심주의에 반(反)한다며 국가인권위가 지속 반대해 이 역시 기대 난망이다.

 

 이에 관련 업계와 학계 전반은, OECD가 100여 년 선행하며 정착시킨 공인 탐정과 형사 전문 변호사에 대응하는 소송 전문 탐정이 주로 구사하는, 관찰 탐문 잠복 추적 채증 등 현장 중심 기초사실조사와 이로 얻은 유 가치 증거를 순차적으로 압축해 가는 가설적 추리 등 ‘사회과학적 조사기법’의 체계화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러한 사회과학적 공인 탐정은, 수사기관의 권력적 최첨단 과학수사에 반해, 연마된 오감과 네트워크에 의한 비권력적 정보수집과 사실조사에 기반하는 범죄행위나 위법행위의 자료수집과 분석에 주력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자연과학적 수사가 한계에 봉착할 시, 의뢰인이나 수사기관, 법원 등의 위임조사 의뢰에 응해, 진술의 진실성을 더하는 보강 증거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탄핵증거 등을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 관계 당국의 제도적 학술적 지원이 긴요한 시점이다.

 

요컨대 20대 대선 여야 캠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에 따른 형사사법 전반의 혼란을 막는 ‘국가공인 탐정제(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의 공약 및 시행으로’ 수사와 재판 및 변호사의 한계를 보강하고 보완하는 사법 정의를 제도적으로 담보해 낼 것을 공개 제안하는 바이다. 

 

 

※ 2021년 말 현재 ‘자격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한 100여 개 분야의 민간자격 공인승인(주무 부처)에 비추어, 탐정 협회의 경우 탐정법 미제정으로 주무 부처 법인 등록이 사실상 불가해, 시행령 제24조 공인기준의 개정(법인→법인과 단체)을 통한 법령 운용의 현실화가 시급함. 

더퍼블릭 / 정수상 회장 lee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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