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최순실 평창올림픽 이권 챙겨주려 했나?

박대통령, 최순실 평창올림픽 이권 챙겨주려 했나?

  • 기자명 이은주
  • 입력 2017.01.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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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포커스뉴스

[더퍼블릭 = 이은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설립한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맺은 외국회사에 3000억원대의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공사를 맡기도록 지시해, 이권 챙기기를 도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체육시설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스위스 누슬리사와 최 씨의 회사 더블루케이는 지난해 3월 8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업무협약을 맺는다.


업무협약 체결 내용은 누슬리의 한국 내 사업권을 더블루케이가 갖는다는 협약이었다.


누슬리와 더블루케이 간의 업무협약 체결 이틀 전인 지난해 3월 6일 박 대통령은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누슬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체육시설 조립 및 해체 기술을 갖고 있어 매우 유용하다”며 “평창올림픽 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직접 최 씨의 회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누슬리사에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일감을 주라고 지시한 것이다.


당시 최 씨 측은 누슬리사에 오버레이(임시 관중석 및 부속 시설) 공사를 맡기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을 파악하고, 안 전 수석의 진술까지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은 대림산업이 토목 공사부터 경기장 스탠드 등 모든 공사를 한꺼번에 맡는 ‘턴키 방식’으로 공사가 한창이었다.


경비절감으로 개폐회식장 공사비가 빠듯하게 책정되면서 연이어 입찰이 유찰되자, 당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이었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림산업 측을 만나 “손해 보더라도 기부하는 셈 치고 맡아달라”고 해, 2015년 7월 수의 계약 형식으로 대림산업이 공사를 맡게 됐다.


따라서 대림산업이 이미 모든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라 최 씨의 회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누슬리사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이 난색을 표하자,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조 회장의 해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누슬리가 평창올림픽 주요 시설물 오버레이 공사를 수주했다면 국내 독점 사업권을 가진 최 씨 측은 수수료 등을 포함해 최소 수백억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블루케이와 누슬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청와대가 누슬리를 공사에 참여시키려 한 정황도 제기됐다.


앞서 대림산업이 개폐회식장 터 닦기 공사를 한창 진행하던 2015년 11월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조 회장에게 개폐회식장 공사에 누슬리 참여를 종용했다고 한다.


이에 조 회장은 주무부처 장관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 누슬리 등 일부 업체를 상대로 경기자 오버레이 공사를 입찰에 부쳤으나, 누슬리사는 공사기간 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무리하게 설계 변경을 제안하는 등 여러 모로 조건에 맞지 않는 제안을 해와, 조 회장은 누슬리를 탈락시켰다.


이는 박 대통령이 최 씨에게 이권을 챙겨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평창올림픽 공사에 누슬리를 참여시키려 했다는 의혹이다.


더퍼블릭 / 이은주 ej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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