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국정조사 청문회 불출석…국조특위, 해임 건의안 의결 촉구

조윤선, 국정조사 청문회 불출석…국조특위, 해임 건의안 의결 촉구

  • 기자명 최형준
  • 입력 2017.01.0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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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포커스뉴스

[더퍼블릭 = 최형준 기자] 최순실 국정 농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9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출석 하자, 조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의결을 요구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14명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며 이들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했으며, 국무위원임에도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조 장관에 대해선 해임 건의안 의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무더기로 불출석한 증인들


이날 청문회에는 최순실 국정 농단의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조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박재홍·박원호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 ▲추명호 국가정보원 국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체육학장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올림머리를 손 봤던 정송주·정매주 자매 등이 불출석 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최순실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에 연루된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과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만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노승일 K스포츠 과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성태 위원장은 “기존에 불출석했던 주요 증인들과 위증 혐의가 있는 증인, 의혹의 실마리를 쥔 모든 증인들이 출석해 앞에 실체적 진실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길 기대했으나 대다수의 증인들이 마지막 기회마저도 저버렸다”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불출석 증인에게 불출석의 죄로,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국회 모욕죄로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위증 증인들도 처벌을 받게 할 것임을 증인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이 위증 혐의와 더불어 청문회까지 불출석하자, 조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조 장관의 불출석은 스스로 위증죄를 시인한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따라서 조 장관이 스스로 직위에서 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욕한 조 장관을 즉각 장관직에서 해임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국무위원인 조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표결해야 하고, 국조특위에서 국회 해임 건의안 의결 촉구안을 결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조 장관은 이제 장관의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특위 결의로 조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역시 “국무위원이면서도 출석을 하지 않은 조 장관에게는 응분의 대가가 있어야 한다”며 “오늘 오후에라도 세종시를 찾아가 조 장관을 향한 현장 청문회를 하자”며 조 장관에 대한 현장 청문회를 제안했다.


청문회 연장 의결


이와 더불어 안 의원은 국조특위 위원들은 청문회 기간 연장과 불출석한 증인들을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어 “위원장을 중심으로 최순실과 그 일당들을 강제 구인할 수 있는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 하자”며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직권상정을 시도하고, 국조특위를 한 달 연장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안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태 위원장은 국조특위 기간 연장을 위한 4당 원내대표 합의 촉구 및 국회의장의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고,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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