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정농단 사태' 朴대통령 검찰에 고발

참여연대, '국정농단 사태' 朴대통령 검찰에 고발

  • 기자명 최형준
  • 입력 2016.11.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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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

▲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고발하기 위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더 퍼블릭=최형준 기자] 참여연대가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박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김성진 집행위원장은 "박 대통령은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우린 박 대통령을 뽑았는데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에게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넘겼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채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이 공모한 것으로 좁혀 수사하고 있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전 모금에서부터 인사와 사업 등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국가 중요 문서들이 최순실씨 등 비선들에게 전달됐음이 드러났다"며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주요 고발 내용은 주로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 등이 미르재단 자금모집과 설립 등에 관여한 점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와 제3자 뇌물공여죄로 고발했다.


최씨가 박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한 기밀자료들을 미리 받아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군사기밀보호법과 외교상기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했다.


한편 국회는 별도의 특검법 제정을 서둘러 특검을 통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했다.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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