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내정자 김병관, KMDC 주식 보유 신고누락 ‘파문’

국방부 장관 내정자 김병관, KMDC 주식 보유 신고누락 ‘파문’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3.03.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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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진 기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미얀마 자원개발 업체인 KMDC 주식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20일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더 이상 대통령을 욕되게 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고 사퇴를 요구했으며, 민주당 측 역시 연일 김 내정자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미얀마 자원개발업체 KMDC 주식 보유 사실의 신고를 누락한 데 대해 “같은 주식을 부인은 신고하는데 어떻게 남편은 까먹을 수 있느냐”며 “바빠서 깜빡했다는 변명이 구차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렇게 누더기가 돼서 어떻게 영(令)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겠나”면서 “황우여 대표는 언론의 비판과 당 분위기를 대통령에게 전달해 바른 결심을 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앞서 김 내정자 측은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비상장 KMDC 주식 750주를 2011년 5월 초에 주당 4만원선(총액 3천만원)에 본인 명의로 매입했고 지금도 보유하고 있다”며 “현재는 주식가치가 폭락해 자산가치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내정자는 2011년 하반기 KMDC가 유상증자를 할 때도 450만원 상당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했다. 김 내정자의 보유주식은 총 850여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내정자 측은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배경에 대해서는 "지인을 통해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식 보유 사실을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인사청문회 자료를 짧은 시간에 준비하다가 보니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해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김 내정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내정자는 본인의 주식거래내역과 관련, 99년 3월 31일자로 폐쇄된 증권통장 내역만을 제출했으나 2011년 KMDC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명백한 위증이자 허위자료 제출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2010년 5월 설립된 자원개발 회사인 KMDC는 2011년 1월 미얀마의 석유가스공사인 MOGE와 해상광구 4개에 대한 생산물 분배계약을 체결했다.


민주당은 KMDC가 미얀마 자원개발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권 실세가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2011년 집중 제기했고, 당시 이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동안 논란이 되기도 했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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