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공습 어디까지”‥150달러 미만 소액 직구 관·부가세 불가해 국내 ‘방어막’ 뚫렸다 ‘평가’

“알리 공습 어디까지”‥150달러 미만 소액 직구 관·부가세 불가해 국내 ‘방어막’ 뚫렸다 ‘평가’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3.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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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해외직구 국내 시장 ‘확장’ 관련 전담조직 신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직구 쇼핑플랫폼, 이른바 ‘C-커머스’(China+이커머스)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일 해외 직구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알리익스프레스는 2018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뒤 작년부터 1∼2주가량 소요되던 배송 기간을 3∼5일로 단축하고 상당수 제품에 무료배송과 무료 반품 서비스를 적용했다.

작년 10월에 한국 상품 전문 코너 '케이베뉴'를 만들어 입점하는 한국 판매자 모두에게 당분간 입점 수수료와 판매수수료를 면제하는 파격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한국 시장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오픈마켓 형식으로 과일 등 신선식품까지 한국에서 팔기 시작했고 국내 물류센터 구축도 추진 중이다.

실제로 시장 영역도 지속적으로 넓히는 상황이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종합몰 앱 순위는 쿠팡(3010만명), 알리익스프레스(818만명), 11번가(736만명), 테무(581만명), G마켓(553만명) 등 순이다. 쉬인 사용자도 지난달 68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이에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C-커머스의 ‘공습’으로 국내 소상공인 및 제조사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며 위기감이 팽배한 상태다. 국내 판매자가 중국에서 상품을 매입해 판매할 경우 각종 관세와 부가세, KC 인증 취득 비용 등이 붙지만, 중국 플랫폼은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2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우리 제품은 중국 직구 제품에 비해 무조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과거 무역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품과 달리 중국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바로 배송되는 직구 제품이다 보니 세금이 붙지 않는 경우가 많다.
 

관세법은 150달러 미만 소액 직구에 관·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중국 이커머스를 통해 직구하는 생활용품 대부분이 이 범위에 든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과거에는 중국이 저가 제품을 쏟아내더라도 정부 수출입 정책이나 관세 등을 통해 ‘1차 방어’를 할 수 있었는데, 이커머스를 통한 ‘직구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최소한의 방어막조차 해제된 셈이다.

이 같은 논란이 커지면서 이에 따라 정부도 C-커머스 문제를 들여다 보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14일 처음으로 온라인 유통 업계 간담회를 열고 해외플랫폼 진출에 따른 국내 온라인 유통산업의 영향을 점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주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법인 알리코리아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 관련 현장 조사를 벌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직구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이다.

정부는 지난 7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구성한다고 발표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서는 상황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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