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거래소 '이상거래' 발생하면 이용자 보호 조처해야… 관련법 규정 제정예고

앞으로 거래소 '이상거래' 발생하면 이용자 보호 조처해야… 관련법 규정 제정예고

  • 기자명 박소연 기자
  • 입력 2024.03.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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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박소연 기자] 오는 7월부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규정 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 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진술서 제출, 진술, 장부·서류 등의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한다.

금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사전통지→의견제출→금융위 의결의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 고발·통보 조처를 한다.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증거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 전결로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고발·통보가 가능하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통보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가 이뤄지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지난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금융위·금감원·검찰은 조사정책·공동조사·업무분담 등을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를 설치하며, 조처내용과 관련해 금융위 자문을 위한 사전심의기구인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도 설치된다.

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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