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지난해 이용 건수 27만↑유의할 점은?

알아두면 좋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지난해 이용 건수 27만↑유의할 점은?

  • 기자명 박소연 기자
  • 입력 2024.03.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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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금감원
사진제공 = 금감원

 

[더퍼블릭=박소연 기자]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건수가 27만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이용 건수가 27만5천739건(사망자의 78.2%)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용 건수는 2017년 16만5천433건(57.9%)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상속인이 전국 지자체 주민센터나 은행 등에 신청하면 금융협회와 금융회사들의 일괄 취합을 거쳐 신청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재산 유무와 금융회사명, 잔액 등 간략한 정보를 통지해주는 서비스다.

사망 후 1년 이내에는 각 지자체에서 사망 신고와 동시에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거래뿐 아니라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조회도 가능하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금융회사의 계좌 존재 유무, 예금액·채무액 등 간략한 정보만을 통지하므로 정확한 잔액, 거래내역 등 상세한 내역은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한다.

각 금융협회에서는 조회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3개월간 조회결과를 게시한다.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페이지에서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일괄조회가 가능하다.

금융사가 사망자의 계좌에 대해 상속인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통상 해당계좌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므로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다.

각 금융협회별로 조회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므로 통보시기가 협회별로 다를 수 있고, 상조가입여부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해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 대상이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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