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김기표 선관위 신고…경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

박성중, 김기표 선관위 신고…경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4.03.2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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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조사받고 하면 너무 어이없는 고발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

(좌측부터)박성중 국민의힘 경기 부천을 후보와 김기표 민주당 부처을 후보(각 후보 페이스북).
(좌측부터)박성중 국민의힘 경기 부천을 후보와 김기표 민주당 부처을 후보(각 후보 페이스북).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박성중 국민의힘 경기 부천을 후보가 김기표 민주당 부천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15일 김기표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시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면서 “피고발인 김기표 후보는 지난 11일 본인 페이스북에 ‘서울에서 컷오프 당해 내려온 부천과는 무관한 사람, 재선 국회의원으로 전문가인양 하는 사람을 상대하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려, 마치 박성중 국민의힘 후보가 컷오프 당한 것처럼 주장했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종배 시의원은 “박성중 의원은 컷오프 당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오랜 논의 끝에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부천을에 공천을 받은 것”이라며 “공천을 관리감독한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도 지난 8일 KBS라디오에 출연 ‘바로잡을 것이 박(성중) 의원의 경우 컷오프된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시의원은 이어 “따라서 김기표 후보가 지난 11일 본인 페이스북에 ‘컷오프 당했다’는 글을 올린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살 공표에 해당해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했다.

이 시의원은 “김기표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 재차 글을 올려 ‘경선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것이 컷오프가 아니면 뭐라고 해야 할 것인가’라는 글을 올려 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컷오프는 당의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을 뜻하는데, 박 의원은 (부천을 선거구에 전략)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컷오프 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성중 의원이 마치 능력이 부족하거나 흠결이 있어 컷오프 당한 것처럼 매도한 것은 명백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 김기표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박성중 후보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김기표 후보를 같은 혐의로 신고했다.

다만, 이종배 시의원의 고발건을 경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선관위는 선관위에서 확인‧조사한 내용을 포함해 부천을 선거구 관할 수사기관인 부천 원미경찰서에 수사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기표 후보는 본인의 컷오프 주장은 문제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김 후보는 지난 25일 KBS 1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저도 정확히 고발했다고만 들어서 어떤 내용으로 고발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다. 아마도 제가 컷오프라고 이야기한 것, 제가 SNS에 컷오프 당해서 내려온 분이라고 표현한...”이라고 말했다.

‘전략공천이냐, 컷오프냐 그런 말씀이시군요’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네. 그런데 공천 배제라는 것이 컷오프라고 통상 쓰이는 것이고, 저는 박성중 의원께서 서울 서초을에서 공천받지 못하고 부천시을로 내려온 것 자체가 제가 알고 있는 컷오프”라고 했다.

그러면서 “컷오프라고 표현한 것을 고발이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뭐랄까? 황당했던 그런 느낌이 있다. 이거는 조사받고 하면 너무 어이없는 고발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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