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단, “민주당 조한기 허위사실유포·이상식 조세포탈 등 각각 수사 의뢰”

호국단, “민주당 조한기 허위사실유포·이상식 조세포탈 등 각각 수사 의뢰”

  • 기자명 배소현 기자
  • 입력 2024.03.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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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서산태안 후보./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서산태안 후보./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배소현 기자]  자유대한호국단(이하 호국단)은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서산태안 후보와 이상식 경기 용인갑 후보를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호국단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조한기 후보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학생운동을 하게 됐고 입학 2개월만에 구속이 됐었다’는 발언을 한다. 이후 언론보도를 보면 조 후보 측은 ‘약 한 달간 구속이 됐다가 기소유예가 됐다’고 해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호국단은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해명”이라며 “한달이나 구속상태였다면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시켰을 중요한 사건으로 추정되는데 기소유예 처분은 통상적이지 않을뿐더러 만약 검찰의 기소유예가 있었다면 경찰 혹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총선은 국민을 대변할 국민대표를 뽑는 중요한 선거”라며 “만약 있지도 않은 ‘민주화 운동’ 경력을 허위로 발설했다면 이는 유권자를 기망한 행위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수사의뢰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경기  용인갑 후보./사진제공=연합뉴스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경기  용인갑 후보./사진제공=연합뉴스

이와 더불어 호국단은 민주당 이상식 후보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이 후보는 지난 21대 총선 배우자의 재산신고에서 5.01캐럿 다이아몬드를 3억원으로 신고했으나 22대 총선에서는 1억5000만원에 신고했다. 가격변동이 거의 없는 다이아몬드의 가액이 4년만에 절반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호국단은 “21대 총선 당시 그림 1점을 5억원으로 신고했으나 22대 총선에서는 그림 13점을 31억 5400만원으로 신고했는데 21대 총선 당시 배우자 재산 총액이 14억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그림들을 매입할 수 있었던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호국단은 “배우자의 재산증가액과 소득세 납부액을 고려하고 현재 현금 5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교한다면 탈세를 하지 않고 추가로 그림을 구입할 수 있는 소득원 추정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그림 구입 자금원이 탈세한 자금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총선 후보자로서 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수사의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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