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앞두고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법조계 판단 여부는?

4‧10 총선 앞두고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법조계 판단 여부는?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3.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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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증거불충분으로 이미 불기소 처분”…조국혁신당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
검찰,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 진행”…법조계 “전 정부 시절, 수사 범위 제한적이었을 것”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오는 4‧10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가운데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7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는 지난 1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재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피의자들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며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조 전 수석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들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듬해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기소했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개입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 재수사의 계기는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핵심 당사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만들어졌다는 시각이 크다.

민주당, “증거불충분으로 이미 불기소 처분”…조국혁신당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

서울고검은 1심 판결 50일 만인 올해 1월18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수사가 미흡했으니 다시 수사하라는 것이다. 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 전 민정비서관, 송 전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이를 두고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려는 정치 검찰의 표적수사”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증거불충분으로 이미 불기소 처분된 사안을 다시 꺼내서 수사를 총선에 이용하려는 검찰의 작태는 파렴치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또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 조국이 그렇게나 두려운가”며 “검찰독재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조국혁신당의 국민적 열망이 날이 갈수록 치솟으니, 윤석열 검찰 정권은 겁을 먹고 수사의 칼날을 갈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 진행”…법조계 “전 정부 시절, 수사 범위 제한적이었을 것”

이처럼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판단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재기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장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누군가를 소환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관에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앞서 공판이나 1심 판결문을 통해 나타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또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12일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일 것이다. 검찰이 이 과정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며 “전 정부 시절에는 수사 범위가 제한적이고, 증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수사에 불편함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일각에선 ‘정권이 바뀌어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것 아니느냐’고 하지만, 실제 수사하는 검사들은 정치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정치적 판단으로 재기 수사 결정을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고 보면 된다”며 “특히 재기 수사 사건은 상부의 승인을 밟아 수사를 진행하는 등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다. 그렇기에 검찰에서도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울산시장 개입사건’ 관여 여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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