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사망사고’ 책임자 4명, 검찰 송치…"안전사고 예방 의무 소홀"

‘영풍제지 사망사고’ 책임자 4명, 검찰 송치…"안전사고 예방 의무 소홀"

  • 기자명 홍찬영 기자
  • 입력 2024.02.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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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지난해 영풍제지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수사하던 경찰이 현장 안전 책임자 등 영풍제지 직원 4명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자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평택 소재 영풍제지 공장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A씨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영풍제지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작업동에서 종이를 자르는 작업을 중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해당 노동자는 휴일도 제대로 없는 맞교대(주간조-야간조) 근무와 주 52시간 이상 초과근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고와 별개로 지난해 12월 영풍제지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원청인 영풍제지 현장책임자 1명을 포함해 원·하청 관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두 건의 사망사고와 관련, 영풍제지 현장에 대한 특별 감독을 실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영풍제지를 이끌고 있는 조상종 대표도 법적 책임을 마주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 대상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두 건의 사망사고가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경 영풍제지 단독 대표이사인 조상종 대표가 그 대상이 될 것이란 시각이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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