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학기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시행

서울시, 신학기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시행

  • 기자명 배소현 기자
  • 입력 2024.02.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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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배소현 기자] 서울시는 신학기를 맞이해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고자 3월 4∼12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단속 시간은 오전 8∼9시와 오후 1∼4시이며 어린이보호구역 1700곳에서 이뤄진다. 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하며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 시 견인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승·하차하는 차에 대해서만 5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인 최소 12만원이다.

아울러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은 주행형 폐쇄회로(CC)TV 탑재 차를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상시 단속을 시행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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