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국무회의 의결...“불법촬영물 소지만 해도 처벌”

‘n번방 방지법’ 국무회의 의결...“불법촬영물 소지만 해도 처벌”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0.05.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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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성인 대상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n번방 방지법’이 조만간 시행된다.

법무부는 형법, 성폭력처벌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의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표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공소시효 폐지 규정을 제외하고 다음주경 시행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의 동의와 무관하게 처벌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일 경우 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인만 처벌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도 강화됐다. 기존 5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에서 벌금형을 삭제해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또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했다.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된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도 각각 1년 이상 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며, 상습범은 법정형의 50%까지 가중 처벌한다.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앞서 개정 전 미성년자를 이용한 음란물 소지 행위만 처벌됐다.

합동강간,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는 계획 또는 사전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한다.

피해자의 얼굴 등 사진을 전신 노출 사진과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제작·반포 행위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규정돼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추가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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