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이자 환급 받으세요~’ 이자환급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성행...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선착순, 이자 환급 받으세요~’ 이자환급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성행...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4.02.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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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금융감독원
▲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최근 이자환급(캐시백)과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에만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본 규모는 130억원으로 전년 동월(2023년 1월) 27억원 규모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5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사례가 급증한 것에 대해 ‘주의’ 단계인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지난 5일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 차원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이자환급을 진행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사기범이 은행 직원을 사칭해 이자환급 대상여부 확인, 지원금 신청절차 등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지원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기존대출 상환 후 추가대출이 필요하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금융사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노린 사기범들은 특정 은행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민생금융 관련 이자 환급 신청 또는 조회 관련 문자를 발송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 이자 환급은 개인이 별도 신청하는 절차가 없다”라며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도 현재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므로 이를 빙자한 스미싱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이자환급의 경우 은행별로 대상 차주와 환급액을 자체 선정·계산 후 입출금계좌로 입금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개인의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금감원은 “문자 메시지 내 ‘민생금융 지원방안 안내’ 등을 명시하고 제도권 은행의 상호를 기재함으로써 실제 은행에서 발송한 문자로 착각하게 할 것”이라며 “‘선착순 지급’, ‘한도 소진 임박’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웹주소(URL)를 클릭하거나 상담번호로 전화하도록 유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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