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배소현 기자] 서울시는 부실 건설업체를 업계에서 퇴출시키고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부실 건설업체 조사 대상을 하도액 1억원 이상 ‘하도급 건설업체’까지 확대한다. 그안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만 조사를 실시했으나, 하도급 업체까지 대상을 넓혀 조사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이다.
조사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류와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6개 자치구에서 진행하던 조사도 올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시는 25개 자치구 발주공사에 대한 점검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별 1~2건의 공사를 선정해 시·구 합동 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배포할 예정이다. 조사·단속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장 방문 시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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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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