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사기 알선·권유만 해도 처벌 받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사기 알선·권유만 해도 처벌 받는다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4.01.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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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이미지 (사진제공=연합뉴스)
▲ 보험사기 이미지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보험사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볍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9명 전원 찬성으로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 제정된 이후 갈수록 조직화 및 지능화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챙기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등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했다.

금융위가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를 발견할 경우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 심의·시정 요청도 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기에 개입한 보험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지난 8일 열린 법사위에서 이미 해당 개정내용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반대가 있었다. 상위법인 형법과 부딪히는 측면이 있고 특정 직업군에 대한 가중처벌을 법안에 넣을 때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외부 의견까지 반영된 것이다.

또한 부당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는 내용도 삭제됐다. 민법과의 충돌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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