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인테리어 계약 시 불이익 받지 않으려면?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계약 시 불이익 받지 않으려면?

  • 기자명 최태우 기자
  • 입력 2024.01.22 16:5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가맹 계약을 하기 전 인테리어 계약을 먼저 진행해 피해를 보는 가맹점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가 특정 인테리어 업체에서만 공사라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인테리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알아보던 중 본사에서 전문적인 상권분석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컨설팅 비용을 주고 점포를 찾아 달라고 한 A씨는 본사가 찾은 매장에 대해 본사의 말에 현혹돼 임대차 계약과 인테리어 계약까지 체결했다가 과도한 추가 공사비 문제뿐만 아니라 설명으로 들었던 매출이 나오지 않아 결국 폐업으로 이어졌다.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12조에 다르면 가맹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정보공개서상 인테리어 설비 업체는 ‘강제’가 아닌 ‘권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계약 강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속한다.

커피머신과 같은 설비는 특정 브랜드의 것만 사용하도록 할 수 있지만, 인테리어의 경우는 특정 업체만 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특성상 거래 상대방을 구속할 사유가 없다.

가맹계약과 별도로 인테리어 시공 계약서, 설비공급 계약서를 체결해, 시공기간, 스케줄표, 무상하자수리기간, 무상수리항목 등 금액에 대해 꼭 체크를 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보공개서상 인테리어 평당 기준과 비교하여 과도한 금액이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인테리어비용을 절감하길 원한다면 견적서를 받아 꼼꼼히 체크해 불필요한 항목은 제거하고 여러 인테리어 업체에 해당 견적서를 보내 더욱 저렴한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면 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가맹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43기, 공정거래전문변호사, 가맹거래사, 변리사)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본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꼭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3종을 꼼꼼히 검토하고 적법한 평형 상권에 위치한 임대차 매장을 직접 찾아 인테리어 견적도 여러 곳을 비교해 개점 비용을 확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꼭 가맹계약 조건(독소조항 삭제 등)을 먼저 협상한 후에 임대차계약과 인테리어시공계약, 그리고 가맹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하여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며 조언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법무법인숲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