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배소현 기자] 김포시는 아파트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피난행동요령을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방청에서 국민 누구나 사용 가능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추진계획’을 개선·마련했으나 홍보가 비교적 미흡한 상황이다.
아울러, 최근 아파트 화재 시 대피 중 뛰어내려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연기흡입으로 사망하는 사례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숙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주택과 담당자는 아파트 주민들이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대책이 담긴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 행동요령’의 다양한 콘텐츠를 시 홈페이지 및 관내 공동주택단지에 배포할 예정이다.
[사진제공=김포시]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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