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4일부터 저소득층에 현금 지급…일반 국민 11일부터 신청 가능

재난지원금, 4일부터 저소득층에 현금 지급…일반 국민 11일부터 신청 가능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5.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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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현금 지급한다.

행정안정부에 따르면, 현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대상 가구인 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가 대상이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은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등은 현금 지급 대상이다.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또는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금 수급 대상자는 이날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에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록 계좌 순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지급 시간(오후 5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계좌해지,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지급계좌 오류가 있는 경우 4일까지 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해 오는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인하면 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을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돼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들은 오는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며,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 연계 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방법은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18일부터는 카드 연계 은행 방문 등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18일부터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국민이라면 지자체에서 방문접수를 도와준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를 시행키로 했다.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이고,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 요일제에서 제외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며, 주민등록 세대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잔액은 환급이 불가하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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