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전속계약 논란’ 수면 위로…공정위 조사 나설까

무신사 ‘전속계약 논란’ 수면 위로…공정위 조사 나설까

  • 기자명 김강석 기자
  • 입력 2023.12.0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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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무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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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강석 기자] 무신사가 ‘전략 브랜드’를 대상으로 부당한 계약조건을 요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보통신(IT) 전문지 전자신문이 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략 브랜드는 무신사로부터 성장지원금과 내외부 홍보, 판매촉진 서비스 등을 지원받는 대신 무신사에 독점적 혜택을 제공하기로 ‘파트너십 협약서’를 체결한 이들이다.

협약서엔 무신사 외 판매처를 추가 확대할 경우 무신사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여러 플랫폼에 입점해 자유롭게 사업을 확장할 기회가 제한되는 셈이다.

무신사에 최혜대우를 요구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브랜드 상품 매출이 무신사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판매 가격과 재고 공급 등에 있어 타 판매처보다 불리하지 않은 판매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무신사가 이러한 조건에 따라 전략 브랜드에 제공하는 혜택은 △ 파트너 성장지원금 지급 △ 홍보·판매 촉진(프로모션) 서비스 제공 등이다.

파트너 성장지원금은 제품 판매액 3% 수준이다. 프로모션의 경우 무신사 애플리케이션 내 배너, 세일·기획전 참여 등을 제공한다.

브랜드가 협약을 위반할 경우 거래 제한·정지가 가능하다. 또 해지 귀책 사유가 브랜드에 있으면 그간 지급받은 파트너 성장지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이와 관련해 패션 브랜드 업계에서는 전략 브랜드 계약이 일종의 족쇄로 작용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협약을 통해 성장하더라도 타 플랫폼 입점을 제한받아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무신사 측은 파트너십 협약이 브랜드 성장을 위한 투자와 지원이라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전자신문에 “협약 기간 전속계약은 타 플랫폼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장치”라며 “계약과 해지 모두 입점사의 자율적 의사를 통해 결정하며 무신사 외 판매 채널 역시 협의를 통해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통해 멀티호밍 제한(타 플랫폼 이용 직·간접 방해), 최혜대우 요구 등을 경쟁 제한 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패션 플랫폼 업계에서 준용되는 전략(단독) 브랜드 계약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신문은 관측했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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