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 위한 권고 발표

법무부,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 위한 권고 발표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4.2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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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17차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4월 27일(월)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 및 소년피해자 지원 강화』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고 당국자는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 소년범죄자에 대한 감독 공백을 최소화하고 소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제도 도입과 함께 ○ 소년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도 도입 등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가 발표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으로는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을 위해 ○ 피해자 접근금지와 보호관찰 신설 ○ 재범고위험 강력사건에 대한 검사결정전 조사 의무화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소년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 소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 ○ 소년피해자의 피해영향 조사를 위한 근거 마련 ○ 소년피해자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특례규정 신설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소년범죄 총괄 조직 신설 및 전담검사 육성'을 위해 소년범죄 전담검사에 대한 인사상 특칙을 마련하여 필수 전담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을 연 24시간 이상 의무화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권고 사항으로 인해 법무부 재범고위험 소년범죄자에 대한 적정한 법 적용 및 소년범죄에 대한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가능할 전망이며, 소년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신설, 범죄피해자 구조대상 범위 확대 등으로 피해소년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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