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00억 원대 불법대부 일당 구속…범죄수익추징보전

서울시, 400억 원대 불법대부 일당 구속…범죄수익추징보전

  • 기자명 배소현 기자
  • 입력 2023.11.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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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배소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1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범 A씨 등 일당 5명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동대문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 등에 불법대부업 전단지를 배포한 뒤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2000여 명에게 연 최고 203%의 고금리를 받아 8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행정기관의 단속 등에 대비해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대출내역을 축소해 장부에 기재하는 등 치밀하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10년 이상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경찰단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대부업자 A씨는 혼자 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과거 2차례에 걸쳐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시는 A씨의 법정이자율을 초과 수취한 이자 69억원을 범죄 수익금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신청, 지난 9월 말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중 최대규모이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착취하는 범죄 행위”라면서 “고금리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 행위 등 불법 대부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시]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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