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줄기세포 들어갔다더니 ‘허위’...성분 공급 출처도 ‘불분명’

화장품에 줄기세포 들어갔다더니 ‘허위’...성분 공급 출처도 ‘불분명’

  • 기자명 이유정 기자
  • 입력 2023.10.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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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영주 의원실]
[사진=김영주 의원실]

 

[더퍼블릭=이유정 기자]아기 탯줄에서 나오는 줄기세포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하는 화장품에 정작 줄기세포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 줄기세포를 화장품 원료로 쓰는 것은 불법이며, 실제 들어간 배양액 또한 원료의 효능 및 성분 출처가 불분명했다.

20일 김영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보건복지부·식약처 등으로부터 ‘인체재대혈 화장품 현황’을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에 제대혈 줄기세포가 포함되지도 포함할 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 줄기세포 성분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이기 때문이다.

줄기세포를 포함한 인체 세포와 조직은 화장품법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다. 더욱이 화장품 표시·광고에서 줄기세포가 함유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금지돼 위법사항이다.

다만 줄기세포 배양액은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 적합할 시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 배양액에 줄기세포를 제거해야한다. 제대혈 배양액에 줄기세포가 있으면 불법이다.

즉 이들이 줄기세포를 썼다는 광고는 줄기세포가 아니라 줄기세포를 배양한 물질을 사용한 것이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줄기세포가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줄기세포가 들어간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했으며, 모공, 미백, 주름개선 등 다른 기능성 성분으로 인한 효과를 마치 줄기세포 배양액 성분의 효과처럼 광고해 시중에서 최대 40만원 중반대까지 비싼 가격에 판매 했다.

앞서 올해 8월 한 홈쇼핑 방송에선 줄기세포배양액 앰플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이 제품엔 100% 0살 줄기세포만 쓴다”는 식으로 말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이들 업체는 줄기세포에서 영양성분과 성장 인자 등이 나온다고 주장했으나, 효능이 입증된 적은 없다. 식약처 측은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자체가 미백, 보습 등 특정한 기능이 있는 게 아니며, 화장품의 효능인 보습, 피부탄력도 해당 성분이 아닌 여러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원료의 출처도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배양액은 식약처에서 고시한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인체 세포의 채취·검사 기록서, 독성시험자료 등 안전 기준에서 정한 모든 기록과 성적서 등을 완제품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제대혈 연구 및 의약품 제조 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관리하는 ‘제대혈 은행’이 의약품 제조용으로 공급을 승인 받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같은 기간 국외에서 국내로 공급된 사례도 없었다.

식약처가 배양액 화장품 제조업체 5곳을 조사한 결과, 3개 업체가 산부인과를 통해 산모 개개인과 직접 계약해 분만 후 탯줄혈액을 채취하는 형태로 제대혈을 공급받았다. 아울러 7년 전 제대혈을 채취한 한 업체는 일부 실험 기록이 없고, 안전기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약처가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제조사 등에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에 따르면, 일부 업체가 사용한 제대혈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제대혈을 매매하고 알선하는 것은 징역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 계약을 통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대혈을 공급받는 경우 매매를 했는지 기부를 받았는지 등을 알 수 없고, 공급받은 제대혈도 적합성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제대혈 공급계약에 대한 관리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이 화장품의 미백, 주름개선, 탄력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온라인 상에서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면서 “화장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는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나 줄기세포 배양액이 포함된 화장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법령위반이 확인되는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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