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최근 6년새 자동차 관리법 위반 최다…과징금·과태료만 276억원

벤츠코리아, 최근 6년새 자동차 관리법 위반 최다…과징금·과태료만 276억원

  • 기자명 최태우 기자
  • 입력 2023.10.0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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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최태우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최근 6년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과 과태료를 납부한 브랜드로 집계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우너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76억7000만원(59건)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어 BMW코리아가 153억1241만원(20건)으로 2위를 기록했고, 현대자동차(133억7114만원·18건), 포르쉐코리아(131억6000만원·10건) 등 순이다.

이들 완성차 업체들이 받은 처분 사유 가운데 1위는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판매’로 전체 311건 가운데 239건(76.8%)를 차지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경우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어 ‘시종조치 및 경제적 보상계획 미보고’가 총 40건(13%)로 뒤를 이었다. 리콜에 따른 시정조치와 보상 계획을 국토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다. 이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연도별 부과 건수는 올해(9월 기준)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2년 30건, 2021년 33건, 2020년 92건, 2019년 42건, 2018년 14건으로 집계됐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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