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의한 산재보험료 경감 여부 조회 가능

코로나19에 의한 산재보험료 경감 여부 조회 가능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4.16 23:0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및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조회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을 실시하면서 경감대상 여부를 온라인에서 조회하는 서비스도 함께 오픈한다고 밝혔다.

 

조회 서비스가 오픈됨에 따라 사업장의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및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추출하여 일괄 경감할 예정이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일반 사업장의 경우 2020년 3월부터 8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6개월분을 각 30%씩 경감하는 것이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은 산재보험료 경감과 달리 고용·산재보험 모두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의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사업장들이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 혜택을 받음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