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6일 구속영장심사 참여가능성↑...‘李 VS 검찰’ 벼랑끝 승부에 ‘이목집중’

이재명, 26일 구속영장심사 참여가능성↑...‘李 VS 검찰’ 벼랑끝 승부에 ‘이목집중’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3.09.2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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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가 22일 녹색병원에서 병상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가 22일 녹색병원에서 병상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26일 오전 10시로 지정된 가운데, 이 대표가 단식을 마무리하고 당일 직접 출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검찰과 이 대표간 벼랑끝 승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이 대표의 건강이 변수로 떠오른다. 이 대표 의지와 상관없이 의사나 변호사의 판단에 의해 일정조정가능성이 어느정도는 존재한다는 것. 이 대표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경우 범죄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하고자 A4용지 1000쪽이 넘는 의견서를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자료중 하나로는 경기도가 2019년 북측에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도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이 대표가 방북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었던 만큼, 경기도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모르게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진 않았을 것이란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李, 단식중단하고 구속영장심사 참여 워밍업?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의 영장심사 출석 가능성에 대해 “검찰의 정치 수사에 결연히 맞서는 날인데 당사자가 안 갈 수 있겠냐”고 했다고 한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의 당일 건강이 마지막 변수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 의지와는 별개로 의사, 변호사의 판단도 중요하다. 대표의 몸 상태 등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했다.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했다는 소식도 알려진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단식투쟁 24일 차인 오늘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히 "당분간 현재 입원한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 측이 26일 출석을 검토하는 데는 하루라도 빨리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의 후폭풍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등 지도부가 반쪽이 났다”며 “이 대표가 어차피 법원 심사를 받아야 한다면 차라리 빨리 받고 당을 추스르는 데 힘쓰는 게 낫겠다는 판단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 법률위원회 관계자는 “지금 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증거, 그럴 만한 이유 등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며 “그나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인데 이 또한 번복된 것이라 신뢰성이 낮다는 점을 어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기 단식으로 몸이 상한 사람이 어떻게 도주할 수 있으며, 설사 몸이 회복되더라도 제1야당 대표가 어디로 도망가겠냐는 상식적인 주장을 펼 것”이라며 “사건 관계자 대다수가 이미 구속된 마당에 무슨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겠냐”고 했다. 구속사유의 3대원칙인 ▶사건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연락두절의 우려) 중 이 대표측에서 법원에 출석해 2가지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어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檢, A4용지 1000쪽으로 영장실질심사 대비...‘李방북요청’ 경기도 문건도 포함

반면, 검찰은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하고자 A4용지 10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다.

동아일보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각각 A4용지 400여 쪽, 800여 쪽 분량의 구속 수사에 대한 의견서를 각각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의견서에는 이 대표의 반박을 하나하나 재반박하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특히 경기도가 2019년 5월 “6월 중 편하신 시기에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요청드린다”는 취지로 북측에 보낸 공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처럼 경기도는 바로 다음 달 이 대표의 방북을 요청하는 문건을 총 4차례 북측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방북의 당사자가 될 수 있었던 만큼, 방북요청도 모른채 경기도가 이 같은 공문이 보내지진 않았을 것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심문 당일 프레젠테이션(PPT)은 최대한 압축적으로 진행하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통한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주장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심문 자체는 그리 긴 시간 동안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과 이 대표 중 한쪽은 치명타가 불가피한 만큼 양측 모두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수사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 대표는 정치 생명의 최대 위기를 맞는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라는 역풍을 맞고 이 대표는 회생 기회를 얻게 된다.

한편,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가 맡는다. 유 부장판사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올해 6월 맡아 기각한 바 있으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한 바 있다. 일각에선 유 판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는 아니라는 평가와 함께,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구속영장 발부를 잘 안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인물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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