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기준 ‘배기량→가격’ 변경되나…정부, 과세 기준 개편 착수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가격’ 변경되나…정부, 과세 기준 개편 착수

  • 기자명 최태우 기자
  • 입력 2023.09.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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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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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최태우 기자] 정부가 기존 ‘배기량’으로 책정했던 자동차세의 기준을 ‘차량 가격’으로 변경하는 작성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그간 1억원이 넘는 테슬라 차량이 2000만원에 불과한 아반떼 1.6 가솔린 모델보다 자동차세를 적게 납부하던 현상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현재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편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지방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배기량 기준을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파손,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 기준으로 배기량 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할 때는 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자동차 배기량은 줄이면서 터보 차저 등을 탑재해 출력을 유지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변경됐다.

이 때문에 가격과 크게 무관한 자동차세 과세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엔진이 탑재되지 않는 만큼, 가격과 무관하게 10만원 수준의 자동차세가 부과됐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자동차세 과세 기준 변경이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증세 없이 현행 세수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 같은 지적을 일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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