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은주 기자]무알콜 화장품이라고 허위 광고를 한 토니모리 브랜드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품에 알코올을 넣고도 '알코올 무첨가'로 광고한 화장품 브랜드 토니모리의 제품들에 대해 2개월 광고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토니모리 브랜드 '플로리아 뉴트라' 라인의 토너, 에멀전, 에센스, 크림 등 4종이다.
식약청은 이 제품들에 광고와 달리 알코올의 일종인 '세틸알코올'(헥사데칸-1-올, CH₃(CH₂)_15 OH)이 들어 있었다고 행정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더퍼블릭 / 이은주 ej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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