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서 대법관 대부분 물갈이…대법관 임명 좌편향 논란

文 정부서 대법관 대부분 물갈이…대법관 임명 좌편향 논란

  • 기자명 심정우
  • 입력 2018.07.09 15:1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심정우 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8월 퇴임할 예정인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와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동원 제주지법원장의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면서 대법원에 대한 성향 편향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 이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바뀌는 대법관의 수는 13명에 이르고 헌법재판관도 8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사법체제의 특정성향 편중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김 대법원장의 이번 인사에 대해 편향성이 짙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이번에 지명한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은 진보성향 법관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선수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 멤버로 회장을 맡기도 했다. 1980년 이후 판사와 검사를 거치지 않은 재야 변호사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참여정부에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위원과 대통령 자문을 담당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거쳤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때는 변호인 단장을 맡은 이력이 있다.


민변은 사법개혁을 주창하는 대표적인 진보 법조단체다. 1988년 창립한 이래 박종철 고문치사·권인숙 성고문 사건 등의 변론을 맡는 것으로 유명하다.


민변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성이 짙다. 문 대통령은 민변 회원 활동기간만 10여년이다. 민변 창립 초창기 부산 지역 지부장을 맡기도 했다. 청와대로 들어가던 2002년 민변을 잠시 탈퇴했지만 청와대에서 나올 땐 다시 민변에 가입했다.


현 청와대에도 민변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있다. 작년에 임명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광철 선임행정관, 김미경 법무행정관이 대표적이다.


편향성 문제 우려는 되는 사법부


물론 대법원 안에는 다양한 성향이 공존하며 서로간의 견제로 객관성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의 임명 자체는 편향성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인다.


다만, 문제는 이번 정부가 조기대선으로 집권하게 되면서 대법관 임면 사이클이 흐트러져 이번 정부에서 교체되는 대법관의 수가 대폭 늘었다는 점이다.


현재 14명의 대법관 중 김재형 대법관 단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게 된다.


탄핵이라는 변수 없이 정권이 바뀌었다면 문 대통령은 금년 초 취임했을 것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4명은 전임 대통령의 몫이 된다.


이러한 영향은 헌법재판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오는 9월 이진성 헌재소장과 강일원·김이수·김창종·안창호 5명이 교체되며 내년 4월에는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이 임기를 마친다.


한 정권 아래서 지나치게 많은 사법부 인사가 바뀌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성향이 한 쪽으로 쏠리는 경향을 낳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방선거 압승…대법관 임명 밀어붙여?


이와 같은 우려감이 더욱 팽배해지는 데엔 여권의 지방선거 압승이 있다.


당초 사법부의 편향성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중 하나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야권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참패의 수렁을 빠져듦에 따라 청문회에서 제 목소리를 관철하지 못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


특히나 야권은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으로 지도부 교체 작업에 들어갔고 이 때문에 국회 후반기 원구성도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4개 원내교섭단체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첫 협상에 돌입했으나 탐색전만 벌이다 끝냈다.


익일부터 원내수석부대표간 실무진 협상이 시작됐으나 이들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을 연거푸 만나고도 조금의 협상도 이루지 못하고 7~8일 사이 다시 회동한다는 방침만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역대 국회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6월 안에 마무리 지어왔다는 점에서 의정활동 중단이 연장되는 상황 자체가 국민들의 질타를 받을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관의 임명은 8월초에 이뤄져야 하므로 원구성 직후 인사청문회가 조속히 열릴 가능성이 크다.


야권으로서는 여론을 의식해 정부에게 반대하기 어려운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