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논란..씨티·하나·경남은행 입장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논란..씨티·하나·경남은행 입장은?

  • 기자명 이은주
  • 입력 2018.06.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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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은주 기자]최근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은행권에서 일어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논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이들 은행은 고객들로부터 더 받아간 이자를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선 하나은행은 1억5800만원, 씨티은행은 1100만원, 경남은행은 25억원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부당 산출 이자 규모가 가장 많은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의 약 1만2000건에 대한 이자가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대출액 대비 약 6% 수준이다. 경남은행이 돌려줘야 할 이자액은 최대 25억원 안팎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 관게자는 "입력 오류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등은 자체 점검 중에 있고, 잘못 부과된 이자 부분은 7월 중 환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은행도 "잘못 산정된 이자 1억5800만원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2~2018년 5월까지 취급한 대출 약 690만건 중 252건의 최고금리 적용 오류가 발생했다.


특히 대출 종류별로는 가계대출 34건과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대출 20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이자를 돌려받는 고객은 가계대출 차주 34명, 기업대출 차주 159명 등 193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한국씨티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8년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1주간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검사 결과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의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의 오류로 인하여 금리가 과다 청구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씨티은행은 "7월 중으로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고객에게 금리가 과다 청구된 대출은 총 27건, 고객 수로는 25명이며, 과다 청구 이자 금액은 총 일천 일백만원 수준이다.


한편, 이와 반대로 낮은 신용원가의 적용 오류로 실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 건도 발견됐다.


하지만 한국씨티은행은 "이에 대해서는 추가 이자 징구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이은주 ej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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