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이필수 기자]
靑, 남북 항공기 관제권 이양 합의 "남북합동행사와 무관"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북한과 항공기 관제권 이양에 관한 합의서를 주고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남북합동 행사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남북합동행사와 무관하게 항공기 관제탑 정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대구 항공교통센터와 북한 평양 관제센터가 지난해 12월 '항공기가 상대 영공에서 자국 동쪽 영공에 진입할 경우 해당 국가 관제권을 이양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영문 합의서를 주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31일 우리 측 선수단이 북한 마식령스키장에서의 공동훈련을 위해 전세기편으로 강원 양양을 출발해 원산 갈마비행장에 도착했다.
이처럼 남북 간 동해 항공로가 처음 열린 것은 사전에 이뤄진 남북 간 관제권 이양합의에 따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더퍼블릭 / 이필수 lee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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