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부산시는 각종 민원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사용해오던 종이 수입증지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종이 수입증지 중단은 이날 자로 공포되는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향후 각종 민원수수료는 지방세인터넷납부서비스를 통한 전자납부, 요금계기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 구매해 사용 중인 종이 수입증지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구매 후 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부산시청 2층 통합민원과에 환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매수한 가격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종이 수입증지 폐지를 통해 기존 종이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보관 및 관리에 드는 행정력 낭비 등의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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