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30일 대표발의 ‘제주평화대공원 조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위성곤 의원, 30일 대표발의 ‘제주평화대공원 조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3.06.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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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대표발의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알뜨르비행장 일대 무상 사용 근거 마련…제주평화대공원 조성 탄력 전망

·위성곤 의원 “개정안 통과로 평화대공원 조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

▲ 국회의원 위성곤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30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에 속도감 있게 추진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2005년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평화실천 17대 사업의 일환으로 알뜨르비행장 일대 184만 9,672㎡ 부지에 평화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알뜨르비행장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와의 협의를 진척시키지 못해 표류 중인 상태 였다.

지난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알뜨르비행장은 1930년대 일제가 중국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어 1945년까지 사용되어, 당시 이곳에 땅을 소유하고 있던 주민들은 일본군에 의해 땅을 빼앗기고 강제 노역까지 동원되는 등 제주의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장소이다. 이러한 이유로 역사문화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와 관련하여 위성곤 의원은 지난 2021년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10년간 무상 사용하고, 이후 10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기재부, 국방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는 물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왔다.

위성곤 의원은 “일제강점기 토지강탈과 강제노역으로 조성된 알뜨르비행장은 제주의 슬픈 역사를 품은 역사적 장소”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평화대공원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70만 제주도민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셨기에 이뤄낼 수 있었던 성과”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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