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통신사 7% 추가 요금할인은 이용자 차별 …전 유통점으로 확대해야

특정 통신사 7% 추가 요금할인은 이용자 차별 …전 유통점으로 확대해야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7.12.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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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수진 기자]통신비 인하 추진 시민연대는 온라인 직영몰이 7% 추가 할인을 하는 것을 오프라인 매장과 비직영 온라인 유통점에서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4일 통신비 인하 추진 시민연대 측은 “통신사 온라인 직영몰 구매 고객에게만 추가로 7% 요금 할인을 해주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사의 과다한 개통 판매장려금을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려주고 유통 구조 합리화 취지에서라도 전 채널에 적용해야 한다”며 “통신사 온라인 직영몰은 개통 시 요금 7% 추가할인을 의무반영하고, 오프라인 매장과 기타 채널은 추가 지원금과 마차가지로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요금 7% 추가할인은 통신3사 가운데 LG유플러스만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 직영몰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선택약정 할인까지 더하면 최대 32%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가 모든 통신사에 확대 적용될 경우 할인폭도 이와 비슷하게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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