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주택가 공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께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B(50·여) 씨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뒤 시신을 방안에 방치해 놓았다가 2주 후인 4월 21일 오전 2시께 여행용 가방에 B씨 시신을 담아 집 주변 공터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과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더퍼블릭 =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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