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일부 교수들의 민낯…감사원 “부산대, 관리·감독 소홀”

부산대 일부 교수들의 민낯…감사원 “부산대, 관리·감독 소홀”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9.0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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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교육공무원인 부산대학교 교수가 영리기업을 무단으로 설립하고, 국가연구개발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적발됐다.

아울러 부산대의 관리·감독 소홀로 교원이 창업한 기업으로부터 지분의 환원 및 기술이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감사원의 공직기강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전념해야 할 국립대학교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원 등이 제한적으로 허용된 영리행위 범위를 넘어 최소한의 승인 절차와 관리·감독 체계를 무시하는 행태가 과거 수차례 지적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립대학교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원 등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는 감사원이 수집한 공직비리 관련 정보를 토대로 2019년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15일 간 감사인원 16명을 투입한 실지감사로 실시됐으며, 감사원은 실지감사에서 드러난 감사대상 기관의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거쳐 지난 7월 2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한 뒤 지난달 27일 이를 공개했다.

영리행위 목적으로 아들 내세워 법인 설립…나주시 ‘글자배 이용한 나주배 활성화 시범사업’

감사원 감사 결과, 부산대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A교수는 2016년 하반기 경, 교원창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대 산학협력단 기술사업부에 자신이 개인적으로 개발한 ‘과일성형용 틀 기술’을 활용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교원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했다고 한다.

과일성형용 틀 기술은 어린 과일에 양각 문양이 새겨진 플라스틱 틀(키트)을 씌우면 과일이 성장하면서 과일 표면에 음각 문양이 새겨지도록 하는 기술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A교수의 문의에 산학협력단은 “교원창업은 학교가 소유한 기술을 활용해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A교수가 문의한 기술은 부산대가 소유한 기술이 아니고, A교수가 소유한 기술이므로 교원창업을 허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산학협력단이 교원창업을 불허함에 따라, 교육공무원인 A교수는 과일성형용 틀 기술을 활용한 영리기업 설립 및 운영하는 등의 영리업무에 종사해선 안 됐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등은 ▶사업자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발기인 등이 되는 것 등을 영리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교수는 2016년 10월 25일 과일성형용 틀 기술을 활용해 영리행위를 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농산물 재배기술 지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했다.

A교수는 이어 2017년 5월께부터 부산대학교 교수 직위를 이용해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을 만나 과일성형용 틀 기술을 나주배에 적용할 것으로 제안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통해 2018년 5월 17일 아들을 대표로 내세운 법인회사 명의로 B법인과 총 9031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A교수가 시험재배한 배에 글자 문양이 새겨지자, 나주시는 “‘글자배를 이용한 나주배 활성화 시범사업’을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A교수 아들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B법인은 2018년 나주시의 ‘글자배를 이용한 나주배 활성화 시법사업’ 보조 사업자로 선정됐다. 

 

▲출처=연합뉴스


국가연구개발비 사적 사용…감사원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

아울러 A교수는 2018년 3월 아들 회사 명의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이 시행하는 ‘창업·벤처지원 R&D 바우처 과제’ 사업에 응모했다.

창업·벤처지원 R&D 바우처 과제는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R&D 역량이 부족한 농식품 분야 특화 벤처기업의 성장 견인을 위해 농기평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A교수는 아들 회사가 농기평 창업·벤처지원 R&D 바우처 과제 사업에 선정되자, 2018년 4월 30일 부산대 산학협력단과 협동(위탁)연구과제 수행 협약을 체결했는데, A교수는 이 과정에서 아들 회사와 자신의 관계를 학교에 알리지 않은 채 공동연구책임자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 3명도 연구과제 수행에 동참시켰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대학교수로서 수행해야 할 연구업무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아들 회사의 영리활동에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A교수 또 앞서 언급한 B법인과 총 9031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뒤 과일성형용 금형 5개와 문자키트 2만개를 외주제작 했다고 한다.

그런데 금형제작비와 문자키트 제작비를 농기평 연구개발비 중 재료비에서 외주제작업체에 지급하도록 부산대 산학협력단에 청구했고, 산학협력단은 이를 지급했다.

이는 A교수가 국가연구개발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A교수가 아들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국가연구개발비를 아들 회사의 사업을 위해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A교수는 자신이 아들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라고 시인하기도 했다.

A교수는 아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1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2018년 4월 18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기술보증지금 담당자와 보증상담을 한 후 자신을 실제경영자로 한 보증약정서에 서명한 것이다.

이처럼 감사원 감사에서 A교수가 영리기업을 무단으로 설립한데 이어 국가연구개발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적발된데 대해, 부산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A교수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연구비를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A교수는 잘못을 인정하며 어떤 감사결과가 나오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감사원은 “A교수의 경우 부산대 교원으로서 부산대 허가 없이 영리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아들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영리기업을 설립·운영함 점, 자신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자신이 운영하는 아들 회사의 매출 활동 등 용도 외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부산대 총장에게 정직 처분을 주문했다.


▲ 감사원 감사보고서


허가받지 않은 겸직

감사원은 또 C교수가 부산대 총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법인회사 대표 등을 겸직하면서 영리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했다.

‘부산대 지식재산권권리 및 기술사업화추진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르면, 교원이 벤처기업 대표나 임직원 겸임 및 겸직할 경우 사업화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소속 학장의 승인을 거쳐 산학협력단 추천으로 총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교원창업을 허가받아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교원에 대한 겸직 허가 여부를 점검한 결과, C교수는 2012년 2월 8일 교원창업 허가를 받아 같은 해 7월 10일 법인을 설립했는데, 2015년 7월 10일까지 그리고 2016년 11월 10일부터 2019년 11월 10일까지 총장으로부터 겸직허가 또는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채 법인 대표이사를 등을 겸임하면서 영리행위를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교원이 총장의 겸직허가 없이 영리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겸직하는 일이 없도록 교원겸직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창업기업 대표이사 등을 겸직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부산대 총장에게 주문했다.

관리·감독 안하나? 못하나?

감사원은 부산대의 관리·감독 소홀도 지적했다.

‘부산대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사업화추진에 관한 규정 세부운영지침’ 제12조에 따르면, 창업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창업회사의 주식 지분 5%를 학교 투입분에 대한 대가로 산학협력단에 무상 분배하도록 되어 있다.

이어 부산대가 보유하는 기술 또는 노하우 등을 창업기업이 사용할 경우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해 창업기업이 기술료 등을 학교에 납입하는 조건을 붙여 창업을 허가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대는 교원의 창업을 허가할 시 부여된 허가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교원창업 허가를 받아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교원에 대해 창업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D교수는 2007년 9월 4일 법인회사의 지분 5%를 학교에 환원함은 물론 학교의 소유의 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법인 창업 허가를 받고도 지난해 감사일까지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결과 부산대에 귀속되어야 할 D교수가 창업한 회사의 주식 250주(액면가 1주당 1만원, 현재가치 1주당 39만 1580원)를 비롯해, 또 다른 5개 창업기업 주식 2억 9522만원 상당이 부산대로 이전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창업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부산대는 “‘부산대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사업화추진에 관한 규정’ 상 교원창업에 대한 정의와 절차, 의무사항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개정하고, 교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교원의 창업 및 겸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교원창업 허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일이 없도록 하고, 교원창업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교원이 창업기업 지분의 학교 환원 등 허가조건을 이행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감사원 감사보고서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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