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전액 선불 후 치과 치료 중단시 남은 금액 환불해야”

소비자원, “전액 선불 후 치과 치료 중단시 남은 금액 환불해야”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12.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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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임플란트와 관련한 비용을 전액 선납 후 치료 도중 중단되면 남은 금액은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하게 된다면,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의 치과에서는 치과임플란트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과정이 불만족스러워 치료를 중단했음에도 잔여 치료비 환급을 거부하는 치과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가 남은 치료비를 요청하더라도 치과에서는 관례적으로 환급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일례로 기존의 치과치료 과정에서 연결기둥 식립까지만 치료가 진행된 환자의 사례를 보고, 진료비 중 40%를 환급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치과임플란트는 한 번의 치료과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단 및 치료계획, 고정체 식립술, 보철 수복 등의 단계적 의료행위가 순차적으로 적용돼야 치료가 완료되는 시술이기 때문에 치료가 완료된 단계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치조골 등 구강건강 상태와 치료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것, ▲시술을 결정했다면 예상 치료 기간, 비용 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할 것, ▲비용을 선납하기보다는 치료 결과를 확인하면서 치료단계에 따라 분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 치과임플란트 치료 시작 전 치료비 전액의 선납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의료기관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치료비 환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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