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면제해주기로 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중도상환해약금 감면을 시행한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권고한 데 .따라 기대출의 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만기 전에 중도상환할 때 은행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액으로, 중도상환이 증가하는만큼 은행의 가계대출 여력이 생기는 효과가 생긴다.
적용대상은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소호(SOHO) 가계대출, 집단가계대출을 보유한 고객이며, 시행기간 중 중도상환해도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기금대출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유동화 모기지론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반면 우리은행의 가계대출증가율은 지난 10월말 4.63%에서 지난달말 5.38%로 한 달만에 0.75%포인트 상승했다.
[사진제공 = 우리은행]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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