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기존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해당 계약에 대해 1년간 보험료를 50%를 할인해 준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는 1~3세대 실손 가입자에게 1년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깎아주기로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다만 이미 4세대로 전환한 경우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할인 적용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4세대 상품으로 전환한 1~3세대 실손 가입자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상품으로 최초 전환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앞서 보험업계는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되도록 보장체계를 개편한 4세대 실손을 출시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1~3세대 실손은 일부 비급여 과잉 의료로 손실이 지속되고 있어 매년 일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기존 가입자는 4세대 실손 전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4세대 실손은 이용한 만큼 보험료의 할인·할증을 적용해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했고, 자기부담금을 인상하고, 재가입주기를 5년으로 줄이는 대신 보험료는 낮췄다.
만약 올 1월에 이미 계약전환을 신청했지만 50%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서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후 할인 보험료 정산 등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전환을 원하는 가입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나 담당 설계사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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